여야,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키로...협의체 통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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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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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원내대표 회동 등 통해 최종 합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연기하고 이른 시일 내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가량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꾸려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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