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내 교통 분야를 신설‧운영한 결과, 총 29개 단지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사항 자문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시기‧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하는 사업으로 도는 토목시공‧소방시설 등 기존 8개 분야에 이어 매년 급증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고려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교통 분야를 신설했다.
교통 분야 기술자문단의 경우 6명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 업무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단지 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보행 동선, 횡단보도 설치 현황, 교통 안전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 개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작성지원 및 공사 자문 등을 수행한다.
도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내 교통 분야 신설 이후 ‘교통안전법’ 개정․시행(지난해 11월),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법제화(올해 6월) 등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방침이 강화됨에 따라 자문단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교통 분야 기술자문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사전 컨설팅 개념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지원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자문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단지 내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달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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