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제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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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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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 현장 투입...5개시와 합동점검 병행

  • 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특히 단속 기간 동안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제조물 5천리터 유통, 소화 불능상태로 방치 등 불법 자행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을 적발했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으며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해 단속됐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금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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