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