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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은 11억원인데 9억 넘으면 특공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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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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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넘으면 분양서 특공 물량 없어…"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넘었는데"

  • 종부세 기준만 11억원으로 완화…"고가주택 9억 기준 손질해야" 요구 봇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종부세 기준은 11억원으로 올려놓고, 9억원 아파트가 고가주택이라면서 분양을 틀어막는 것은 무슨 잣대인가." 서울서 전세살이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높여서 부자들의 숨통만 터주고, 무주택 서민들만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6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리면서 일부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도 손질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특별공급 기준인 분양가 9억, 상향 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아이 둘 아빠, 30대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서울에 쭉 살아왔고, 직장과 아이들 어린이집 모두 서울이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신규 주택 분양 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울에서 특별공급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신혼부부는 서울서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하고 오직 현금부자 금수저들만 매매로 집을 살 수 있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3기 신도시 쪽이나 서울 교외로 나가라는 것이 정책의 의도인지 궁금하다. 특별공급 기준 분양가 9억원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금수저 청약’을 차단하겠다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가주택 9억원 기준은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담보대출 9억원 초과 시 LTV 20% 적용 등 각종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가로는 15억7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의 이유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꼽았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11억7734만원이다. 지난해 3월 9억1201만원을 기록하며 9억원대를 돌파한 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은 완화해놓고, 분양 특공이나 중도금 대출 기준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하게 오른 만큼 고가주택 기준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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