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 단위 소득 요건 기준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 기준 109만6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군 복무자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고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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