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과적차량 특별단속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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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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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7일 과적차량 특별단속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는 교통사고와 도로파손 주범으로 꼽히는 도로변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도로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이달 중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국민의 생명줄인 도로를 파손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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