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펀드 투자 서비스 24일까지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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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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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도 '투자성 상품' 중개는 불가

[사진=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온라인투자연계(P2P) 투자 서비스를 접은 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 서비스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는 당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성 상품을 중개나 판매할 수 없다고 당국이 최종 해석을 내리면서다.

금융위원회의 이날 회의에 따라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영위하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는 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 회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기본적으로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중개' 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추천 등 서비스가 대부분 중개에 해당하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회사가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투자성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인 플랫폼 회사는 투자상품 중개업자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요 플랫폼 회사 가운데 투자상품 중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펀드 투자' 서비스가 유일하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당국이 법인도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미정이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일정상 24일 전까지 완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출성 상품은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면 된다. 예금성 상품은 금융법령상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중개할 수 없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비교추천 서비스는 향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회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보장성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하지만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투자 중개'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가 '허락한' P2P업체의 상품만 자사 앱에 입점하도록 하고, 실제 계약은 자사 앱에서 체결하도록 구성해 소비자가 카카오페이와 체결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큼 금융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도 광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카카오페이는 P2P 업체로부터 자사 앱을 거쳐 체결된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건별로, 즉 중개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은 셈인데, 이러한 수수료 구조하에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카카오페이가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온투법은 P2P 회사가 다른 업자에 계약 중개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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