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농촌버스 이용요금제를 ‘1000원 단일요금제’로 바꿀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운행거리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2원이 할증되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구간비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버스 이용객의 대다수가 노인, 학생, 농촌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1000원 단일요금제’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은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은 5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또 10km 이상이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장성군 모든 지역에서 버스요금이 1000원으로 정해지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마을 간의 왕래가 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 농촌버스 운영업체인 ㈜군민운수 측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버스는 33대(예비 4대 포함)로 총 73개 노선에서 운행하도 있다.
올해 2월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와 신설 도로 여건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새로 개편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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