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최근 미국의 정부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를 앞두고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 "셧다운 방어 가능성이 크며, 셧다운 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8일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 "지난 2019년에 결정된 연방채무한도의 유예시한은 이미 올해 7월 31일에 만료됐다"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9월 23일 연방채무 잔액은 28조4000억 달러며, 2019년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된 채무한도는 21조90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연방채무 잔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선 것은 코로나 19 때문에 대규모 재정적자 용인과 국가채무 팽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여러조치로 대응했지만 새로운 회기(FY22)가 개시되는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지출법안이 현재 의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때까지 지출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일시적으로 셧다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미국 하원이 12월 3일까지 정부 운영이 가능한 지출법안과 2022년까지 연방채무한도를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가결해 상원의 추인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만약 이것이 부결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직전 회기 예산에 비례하여 당해년 임시 지출법안을 구성하는 CR(Continuing Resolution)을 통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설명했다.
이어 "채무한도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논쟁이 유예시한이 끝난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연방채무한도의 유예나 상향조정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투자 및 증세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라며 "만약 같은 프레임이 씌워진다면 공화당은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경우 지난 2013년(16일)과 2018~19년(35일, 국경장벽 논쟁)과 같은 일시적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보통 셧다운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2013년(25억 달러), 2018~19년(110억 달러) 등 그 비용이 전체 GDP의 0.1%에도 못 미치는 규모"라며 "비록 단기적인 내홍이 있을 것이나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 지출법안 통과나 CR을 통한 셧다운 방어 가능성을 가장 높고,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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