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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시는 모유 수유 장려책의 하나로 유축기 대여 사업을 펴는 데 대상은 출산 3개월 이내 산모로, 신생아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와 산후조리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 보건소를 찾지 않고도 유축기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택배로 보내준다.
유축기 보유량은 모두 300대이며, 기본 한 달(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택배비도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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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신청 자격은 유휴공간을 무료로 지역주민에 제공할 수 있는 카페, 공방, 사회적기업,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기관, 복지관 등 민·관 시설 모두다.
카페에 손님이 붐비지 않는 일정 시간에 장소 제공한다거나, 공방 운영 시간 중에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면 된다.
시는 참여 시설에 ‘배움숲’ 성남시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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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한편, 현재 성남시 ‘공간공유’ 참여 기관·시설은 황송·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책이랑도서관 등 3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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