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마이데이터 경품 3만원 이하로...중소업자는 API 의무화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30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가 고객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3만원 초과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행위규율을 강화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안전한 방식'의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는 API 시스템 구축 여력이 부족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고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고객 정보를 API 형태로 전송해주는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