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Q.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A.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현재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험료 절감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하기로 했다.
Q.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A.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와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돼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예상하고 있다.
Q.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는.
A.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다.
Q.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A.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환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절대 치료금액이 크지 않고, 자손·자상보험에 가입(96%)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환자 본인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되나.
A.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진다.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는다.
Q. 진단서 제출 의무화 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A.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다.
4주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 가능하다. 현재 경상환자의 약 80%가 4주 이내 진료를 하고 있다.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시에는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하다.
Q. 배우자 무사고경력 시 보험료 할인효과는.
A. 현재 배우자가 보험 최초 가입 시 위험등급 11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제도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해 최초 가입시 보험료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형차를 이용하는 40세 여성의 경우 종전에는 102만원(가입경력 미적용 시 126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적용 시 76만원으로 26만원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할인·할증등급별 적용률은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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