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배달특급 월간 누적 거래액 131억원 돌파…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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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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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지역 확대, 시즌 특화 이벤트 효과…5차 재난지원금 즉시 사용도 한몫'

  •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현금 교환 등 부정유통 수사 의뢰'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최고 월간 누적 거래액을 경신했다.

1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 지난 9월 한 달간 누적 거래액이 131억원을 넘어섰다.

전달 대비 32% 늘어난 금액이다. 거래 건수 역시 12만5000건 이상 늘었다.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유입과 시즌 특화 이벤트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분석했다.

배달특급은 지난달 하남과 남양주를 포함해 도내 27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회원 55만명과 가맹점 3만9800곳이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출시 후 총 누적 거래액은 650억원, 누적 거래 건수는 255만건에 달한다.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상품과 연계한 100원딜 이벤트, 추석 명절 시즌 프로모션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제5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거래액 상승에 한몫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첫 주말에만 일간 거래액이 전주 대비 200%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 연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맹점, 소비자를 위한 맞춤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31개 지자체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합동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단속반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재판매·대여, 현금 교환, 편법 가맹,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등을 단속한다.

물품·서비스 제공 없는 지역화폐 수수, 거래가액 이상 상품권 수수, 상품권 환전,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 행위로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현금 교환, 일명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상황을 파악,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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