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아홉 번째 편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당초 2022년이었던 목표를 1년 가까이 앞당겨 폐지를 완료했다.
박 수석은 2021년 7월 24일 47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이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정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2017년 158만2000명 3.06% Δ△2018년 174만4000명 3.37% △2019년 188만1000명 3.63% △2020년 213만4000명 4.11% △2021년 8월 231만7000명 4.48%로 꾸준히 늘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9년 2월 11일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는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전면 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해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눠 설계를 했다”면서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모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7월 추경안 확보와 2022년 목표를 1년 가까이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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