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새 12.2일이나 늘어났고, 올해는 평균 62.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로,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 순이다. 모든 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 국정감사 자료
특히, 세종경찰청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83.6일이 걸리는 등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충남경찰청(69.9일), 경남경찰청(68.7일), 부산경찰청(68.2일), 대전경찰청(66.8일) 순으로 소요 기간이 길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경찰청에 비해 세종의 경우 수사·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국감에서 제기된 만큼,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려 노력하겠지만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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