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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산업으로! 연구산업진흥법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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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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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고제도 등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위한 요건과 절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R&D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연구개발)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했다. 기존 법령체계는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해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를 확립했다. 전문연구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도 규정했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따라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은 기존 신고요건을 완화했다.

연구장비성능평가도 추진한다. 연구사업자가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면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연구사업자가 모여있고, 연구사업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있으며, 수요가 충분한지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해,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변경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도 마련한다.

임혜숙 장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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