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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재기 돕기를 위해 226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하기로 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시는 이 같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브릿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브릿지 보증제가 도입되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라도 폐업 이후 개인자격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증 만기가 1개월 이내이며,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 한도 또한 기존 사업자 보증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인천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8월 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약 10.4%"라며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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