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신청 후 이틀 만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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