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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상대 116억 소송...재판 5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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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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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서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소

  • 변호인 "친형 측에서 반박하기 어려울 것"

방송인 박수홍씨 모습.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은 피해 금액 산정이 되지 않아 5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박씨의 민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박씨가 친형을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피해 금액이 산정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5분 만에 끝났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지난 4월 형사고소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재 피해액은 1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조사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16억원은 광고나 방송 수익을 박씨가 7, 친형이 3으로 나누기로 한 것에 대한 미지급분과 친형이 박씨 개인 통장에서 인출한 30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박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86억원이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친형이 박씨 개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구액은 116억원으로 늘어났다.

노 변호사는 “박씨는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면서 “억울함을 풀고 거액의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뉘우치길 바라며 10회 이상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재무제표상 횡령이 확실해 친형 측에서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이들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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