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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과이익환수 삭제·황무성 사퇴압박 의혹 규명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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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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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한 달을 넘기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인 김만배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31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모 변호사를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정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간부들과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한 배임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의 초점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와 이러한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해당 논의가 실무자 간에 이뤄져 자신은 당시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 규정 조항 삭제가 배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임은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행위가 벌어진 시점을 봐야 하는데,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주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사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황 전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 제기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고발장을 대장동 수사팀에 배당했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사퇴 과정에 자신 또는 측근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전 사장이 사장 재임 시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분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 자체가 '자작극'이라고 반론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황 전 사장이 주장하는 '윗선'과 그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만배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팀이 동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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