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위해 오늘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오늘 긴급히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다른 학교에는 불법촬영 위험성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이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합동점검 세부 내용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피해 발생에 능동 대처하는 성인지교육 강화, △전문기관 중심 불시・합동 점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 발생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 안정화를 위해 피해 학교에 장학사 2명이 근무토록 해 실시간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도교육청, 지원청 해당 부서, 유관기관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피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충격을 입은 국민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불안과 불신에서 빨리 벗어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모든 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 유관・협력 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올해 5월 20일 제정하고 7월에는 피해자 상담・치유・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상반기에는 학교 자체 또는 지자체・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학교 화장실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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