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부담 준다…2000만 달러 이하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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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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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2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지며,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2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법인 투자는 3000만 달러 이하 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2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도 사라져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건전성, 법률,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이달 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12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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