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도 불명확···규제만으로는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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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1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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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재계에서 정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무작정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많아 법 도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20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 방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 중심의 규제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고,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은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쟁점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음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경총은 포럼과 별개로 이날 논평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한 경우도 사업대표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측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혼란스러운 내용이 많고 무조건 규제 일변도인 면이 있어 법 도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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