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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노마스크에 선거법 위반"...윤석열 측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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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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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특권 누리는 왕 아냐...시민 중 한 사람"

  • "검사면서 본부장 비리 혐의 많아...특권의식 산물"

  • 尹 측 이양수 "이 후보 발언이야말로 선거법 위반"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마스크'를 지적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했다.

19일 이 후보 페이스북을 보면 이 후보는 지난 9월 17일 윤 후보가 포항 방문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전날 올리고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말한 '선거법 위반 건'은 최근 윤 후보의 목포 방문 중 윤 후보의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했다는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목포를 방문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후보는 "국가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이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며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봤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정정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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