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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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