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던 대출 숨통 트였다…국민·하나·농협 일제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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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이봄 기자
입력 2021-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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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꽉 막혔던 은행 가계대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 가계대출을 중단한지 한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이 조였던 전세·잔금대출을 완화하고 나섰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멈췄던 하나은행도 23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중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가 원금의 5% 이상 대출 기간 중 갚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서민의 자금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한달 만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의무를 시행하다가 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연말 까지 여신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돼 대출자 입장에서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담보 구입자금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다른은행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상품의 판매를 한시 중단한 바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전세대출과 집단자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4.6%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대출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자금대출만 일단 다시 시작한 상태다. 다만, 농협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 나머지 상품에 대한 중단 조치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최근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조건부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수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4%대로 낮아진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돼 판매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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