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JTBC·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채널A, JTBC, 매일방송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채널A, JTBC, 매일방송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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