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제 행정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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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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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비차별적 방역정책 수립 권고…중대본 미회신

지난 10월 1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에 마련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를 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중단 △진단검사 의무화 및 불이행 시 제재를 명시한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 △이주노동자만 대상이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중대본은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에서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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