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선제적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경기도 2021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전수조사와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신규 전자공매 건수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전세권·저당권··가처분 등 권리관계와 증여·협의분할 상속매매·원상회복 등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결과다.
한편 윤 시장은 사해행위 성립여부 요건이 확인된 은닉재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결정을 거쳐 6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2명의 체납자가 3600만원의 체납세를 완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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