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2010년 10월~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하여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하였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했다.
이번 사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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