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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식] 한강 수질 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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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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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목표 초과 달성, 하천 수질 개선 기여'

  •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선정…1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 수질 개선사업 성과평가 상수원 관리지역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강을 접한 24개 시·군이 추진하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 달성, 성과 우수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다.

시는 기금 실집행률 99.6%를 기록하고, 성과목표를 151.5% 초과 달성하는 한편 하천변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승남 시장은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천 주변 방치 쓰레기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는 15일 '2021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우수 아파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11월 경진대회를 열었다.

관내 아파트 84곳을 300세대 기준 가·나 2개 그룹으로 나눠 환경공단의 RFID(무선주파인식장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배출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다.

지난해 같은달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과 세대별 배출량을 비교, 고득점순으로 그룹별 공동주택 5곳씩을 선정했다.

가 그룹(300세대 미만) 갈매동 이룸넘버원리치안과 나 그룹(300세대 이상) 수택동 럭키아파트가 각각 최우수 아파트에 선정됐다.

전체 평가 대상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전년 대비 그룹별로 각각 2.3%, 4.3% 증가했지만, 우수 아파트 10곳은 각각 월평균 17.26%, 12.86%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10곳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상패도 줄 계획이다.

구리시는 인창 성원 2차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내 19번째 금연 아파트다.

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청을 받아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 금연하는 것으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금연 구역을 홍보할 수 있는 현판, 금연 스티커, 현수막, 금연 리플렛 등 홍보물을 시에서 지원받는다.

시는 3개월 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1일부터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이 함께 모여 사는 특성상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있다"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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