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제18회 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청정부여123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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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1-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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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기념촬영 장면[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16일 ‘제18회 금강환경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금강환경대상은 환경에 깊은 관심을 두고 대전·세종·충청지역의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앞장서 온 개인·단체·기관 등을 발굴·시상하는 중부권 최고의 환경 분야 상이다.
 
부여군은 무엇보다 민선7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청정부여 123정책이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청정부여 123정책은 △농촌 환경을 해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청정농업 환경을 저해하는 산업(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설치를 제한하고 허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청정부여 123정책으로 부여군은 △초촌면 대규모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선제 대응과 신속한 처리 △홍산면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소송 승소 △장암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규명 △백제보 개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응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청정부여 123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2018년 352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91% 감소했으며,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기업형 대형축사가 2018년 13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이로써 부여군은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를 위한 환경보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청정 환경보전 정책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수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권을 지키는 등 주민 안전과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부여군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 상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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