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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 지원 강화 1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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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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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책 등 적용대상에 청년 추가

이강섭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충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총 11개 부처 소관으로,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법' 등 5개 법률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3개 법률은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했다.

청년 복지 차원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대상 등에 청년을 새로 넣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보안책임자 면허 결격사유 연령은 완화했다. '청년기본법'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해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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