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비롯,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4건 등 28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의결 사항은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10건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이번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65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시의회는 첫 번째 청렴도 측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회평균 6.74점 보다 0.30점이 높은 7.04점을 받았다. 이는 기초 의회 평균 6.73점보다 0.31점이 높은 점수다.
특히, 의원들의 부패인식과 부패활동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분야에서 기초의회 평균 6.66점 보다 0.41점이 높은 7.07점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의왕시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강화되는 만큼 그에 발맞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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