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영업제한 대상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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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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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 업주가 뉴스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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