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10월~12월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별 채용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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