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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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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2-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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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게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구 부동산공시법(2016년 개정 전 법률) 11조 제3항(2016년 개정 후에는 10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신축 공사를 마쳤고, 시는 공사가 끝난 뒤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개별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400여만원 감액되는 데 그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에는 아예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라는 구 부동산공시법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명확성에 문제가 없고,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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