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관련 수용자 전원을 분리 조치하고,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지난 21일 밤 수용자 A씨(42)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숨진 수용자와 관련해 "외부 의료시설 후송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며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공주교도소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와 직원 근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 측이 해당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 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지난 21일 밤 수용자 A씨(42)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숨진 수용자와 관련해 "외부 의료시설 후송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며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공주교도소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와 직원 근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 측이 해당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 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