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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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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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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 지역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 단위별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교통체계, 주거환경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지자체별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토록 했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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