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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선 출마연령 25→18세로…고3도 내년 재보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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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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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소위,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지난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헌법에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개정안 처리와 관계가 없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다이너마이트 공보단은 "정치 참여 연령 하향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치가 젊어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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