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혐의' 김호중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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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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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측 "불법 인지하고서도 몇 차례 더 해"

김호중씨[사진=연합뉴스 ]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해 김씨의 팬카페에서는 김씨과 과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달에 5~6차례에 걸쳐 총 4곳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김씨의 소속사는 김호중이 전 매니저의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원 사이 배팅을 했다며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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