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으며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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