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변론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서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쯤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조양호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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