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힘들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