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하는 등 고시 개정으로 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 4100만원(대도시)으로 8900만원 늘어났으며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
최명희 시 복지협력과 휴먼복지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1월 13일부터 늘어나는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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