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A1-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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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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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사진=강동구]



강동구는 작년 12월 28일자로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 3만1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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