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등록 면허세 5만 8816건에 21억 2800만원 부과

  •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등록면허세 납부 포스터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11일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8816건에 21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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