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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새해 첫 회의 '소확행‧든든한 대구'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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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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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현장 중심, 설맞이 종합대책 마련 지시

  •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 국회 제출 임박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시는 힘든 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자고 강조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시 조경선 대변인은 1월 11일 오전에 영상회의로 열린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대구시는 힘든 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확행 대구’를,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구’를 시정의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친 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구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소확행 대구와 든든한 대구를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시장은 설을 앞두고 “계속되는 코로나에 어려운 기업, 근로자,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공동체 역량을 모아서 시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생각으로 특단의 설맞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권 시장은 “달라지는 제도, 정책들은 시민들의 삶과 대구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 잘 알려 시민이 피부로 와닿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더 새롭게 개편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에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 자로 시행된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대구시 산하 각 부서에 시달해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다.
 
더불어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추이를 보며 이미 구성된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군위군간 상호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상생의 경쟁력은 높이고, 통합의 시너지는 배로 하며, 공간·자본은 나누어 더 큰 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 전략 수립 등 후속 조치들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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