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 200여명은 복지부가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 이하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킴리아는 국내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오는 3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인권위가 이를 조사·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약기술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지만,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은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헌법과 관련 법령 규정, 사회적 연대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해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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